
안녕하십니까?
(사)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(K-META)입니다.
우리 협회(K-META)는 올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출범을 앞두고
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
자율규제 활동에 관심있는 사업자분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.
□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필요성
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기술∙서비스의 발전 양상을
예측하기 어렵습니다.
특히, 가상공간 내 콘텐츠나 이용자의 다양한 사회∙경제적 활동 관련 이슈 등 기존 정부 규제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
새로운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산업계에서는 新산업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
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도입을 통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.
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규제 이슈는
▷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업계 자율정화
▷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무단 도용 등 저작권 침해로부터의 창작자 보호, 저작권 활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
배포를 통한 안정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
▷ 메타버스 내 주 이용자인 아동∙청소년의 개인정보∙위치정보∙행태정보 등의 침해 대응 등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
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.
□ 추진경과
협회(K-META)는 2023년부터 학계․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‘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’ 및
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‘자율규제 실무협의회’를 운영하며 자율규제활동을 준비해 왔습니다.
특히 지난 1월,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,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일부 오락적 요소가 융복합된
콘텐츠에 대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려는 문체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였습니다.
이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다양한 콘텐츠가 시시각각 생성되는 속성을 고려하여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
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.
(관련기사 : 바로보기)
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‘가상융합산업 진흥법’에 포함된 자율규제(제27조)를 토대로 4월 5일,
SKT, KT, LGU유플러스, 네이버제트 등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
‘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’을 체결하였습니다.
(관련기사 : 바로보기)
□ 참여사업자 신청자격
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여
자율규약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협회와 협약을 맺고자 하는 메타버스 사업자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.
□ 자율규제 활동 내용
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의 주요 내용은
▷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
▷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
▷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
▷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입니다.
□ 참여사업자 혜택
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▷ 자율규제 참여 사실의 대외 홍보 활용
▷ 산업 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사업에의 참여
▷ 메타버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와의 분쟁 등을 해결함에 있어
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분과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
※ 특히, 일정 규모 이상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
'가상융합산업진흥법'상 분쟁해결 절차 마련이 법적 의무(제31조 제3항)로 되어 있는데
자율규제위원회의 분쟁조정분과를 활용한 분쟁 해결이 가능
▷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1년간 면제, 과징금∙과태료 감경 추진 가능 등
□ 신청방법
자율규제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첨부파일의 '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경과 및 이행계획'(PDF) 자료와
'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서'를 참고하여 ‘메타버스 자율규제 협약 가입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.
(이메일 제출 : carter1021@k-meta.or.kr)
□ 가입/문의처
(사)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
남지현 대리 [이메일 : carter1021@k-meta.or.kr / 연락처 : 02-6207-8272]
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율규제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, 이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
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.
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안녕하십니까?
(사)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(K-META)입니다.
우리 협회(K-META)는 올 상반기 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 출범을 앞두고
민간 주도의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해
자율규제 활동에 관심있는 사업자분들을 모집하고자 합니다.
□ 메타버스 자율규제의 필요성
ICT 기술 발전에 따라 진화하고 있는 메타버스 산업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련 기술∙서비스의 발전 양상을
예측하기 어렵습니다.
특히, 가상공간 내 콘텐츠나 이용자의 다양한 사회∙경제적 활동 관련 이슈 등 기존 정부 규제 체계로는 대응하기 어려운
새로운 규제 이슈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따라서 산업계에서는 新산업인 메타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이슈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
민간 중심의 자율규제체계 도입을 통한 새로운 규제 체계 마련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왔습니다.
메타버스 관련 새로운 규제 이슈는
▷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유사행위 규제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의 업계 자율정화
▷ 메타버스 내 콘텐츠의 무단 도용 등 저작권 침해로부터의 창작자 보호, 저작권 활용 대상 및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
배포를 통한 안정적인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
▷ 메타버스 내 주 이용자인 아동∙청소년의 개인정보∙위치정보∙행태정보 등의 침해 대응 등이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
체계를 도입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.
□ 추진경과
협회(K-META)는 2023년부터 학계․법조계 전문가로 구성된 ‘메타버스 자율규제 연구반’ 및
주요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‘자율규제 실무협의회’를 운영하며 자율규제활동을 준비해 왔습니다.
특히 지난 1월,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, 산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메타버스 플랫폼 내 일부 오락적 요소가 융복합된
콘텐츠에 대해 게임산업법을 적용하려는 문체부 입장에 반대 의견을 분명히 피력하였습니다.
이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 다양한 콘텐츠가 시시각각 생성되는 속성을 고려하여 게임산업법 규제를 적용하기 보다는
산업계 중심의 자율규제 체계를 마련하여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것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이며 유연한 방안이기 때문입니다.
(관련기사 : 바로보기)
그리고 지난 2월 국회에서 통과한 ‘가상융합산업 진흥법’에 포함된 자율규제(제27조)를 토대로 4월 5일,
SKT, KT, LGU유플러스, 네이버제트 등 주요 메타버스 사업자와 건전한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한
‘메타버스 사업자 자율규약 협약’을 체결하였습니다.
(관련기사 : 바로보기)
□ 참여사업자 신청자격
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메타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에 참여하여
자율규약 등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협회와 협약을 맺고자 하는 메타버스 사업자는 누구든지 가능합니다.
□ 자율규제 활동 내용
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의 주요 내용은
▷ 자율규약의 마련 및 시행
▷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
▷ 이용자 보호 실태에 대한 자율 점검 및 이용자 보호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
▷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협력사업 추진 등입니다.
□ 참여사업자 혜택
자율규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▷ 자율규제 참여 사실의 대외 홍보 활용
▷ 산업 진흥에 필요한 다양한 협력사업에의 참여
▷ 메타버스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용자와의 분쟁 등을 해결함에 있어
메타버스 자율규제위원회가 운영하는 분쟁조정분과 등의 절차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 해결
※ 특히, 일정 규모 이상의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자의 경우
'가상융합산업진흥법'상 분쟁해결 절차 마련이 법적 의무(제31조 제3항)로 되어 있는데
자율규제위원회의 분쟁조정분과를 활용한 분쟁 해결이 가능
▷ 추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자율규제단체로 지정될 경우 자료제출 요구 및 검사의 1년간 면제, 과징금∙과태료 감경 추진 가능 등
□ 신청방법
자율규제 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께서는 첨부파일의 '메타버스 자율규제 추진경과 및 이행계획'(PDF) 자료와
'메타버스 자율규약 협약서'를 참고하여 ‘메타버스 자율규제 협약 가입 신청서’를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.
(이메일 제출 : carter1021@k-meta.or.kr)
□ 가입/문의처
(사)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
남지현 대리 [이메일 : carter1021@k-meta.or.kr / 연락처 : 02-6207-8272]
사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로 자율규제 활동을 더욱 활성화 시키고, 이를 통해 메타버스 산업이 지속적으로
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.
메타버스 자율규제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